연구성과 제도 소개

연구성과 제도 소개

생물자원 연구성과란?

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(대통령령) <개정, 2017.7.26> 및 동 규정 시행규칙 <개정, 2017.7.27> 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확보된 생물자원 연구개발성과(이하 연구성과) 관리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. 이 규정은 연구성과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체제의 확립을 통하여 연구성과의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그동안 각종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생산되거나 확보된 생물자원은 보존시설 및 기장비 부족,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지속적인 보존관리가 어려웠으며 연구사업 종료에 따른 사후관리 체제의 미비로 활용이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. 이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의약인프라사업부에서는 연구자 여러분들이 확보한 생물자원을 장기안전보존하고, 산·학·연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우리나라 생명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.

특히 바이오의약인프라사업부는 분야별 전문가와 보존에 필요한 특수장비 및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, 국제공인 특허미생물 보존기관으로써 다양한 생물자원을 보존·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, 각 부처 기탁등록보존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.

전담기관 소개

생물자원 연구성과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연구성과 전담기관에 기탁 및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 사업으로 생산된 생물자원 연구성과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 및 전문인력을 보유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생명자원분야 전담기관으로 지정고시 <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, 제 2019-58호, 2019.7.12> 하였습니다. 이에 따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오이의약인프라사업부가 생물자원 연구성과 전담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